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0:10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525에 있는 점고개 앞 453호 지방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렀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운전 중 제대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도리 방면에서 양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양구 방면에서 천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여)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주취운전-정상적 운전여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