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407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투자내용] 2) 투자액은 50,000,000원으로 하며, “갑(원고)”과 “을(피고)”이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 3) 갑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은 투자금액의 월 15%로 정한다.

5) 을은 갑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투자한 투자금 전체와 수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수익금 7,500,000원(=50,000,000원×15%, 1개월분) 합계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 요청일인 2016. 1. 12.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의 변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2. 12.이고,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B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