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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530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제1, 2, 4 징계사유가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3호(원고의 기강을 문란), 제4호(원고의 명예를 손상), 제10호(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및 범법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6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에 준하는 범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제7 징계사유 다만 원고는 제7 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의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더라도 징계양정에는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를 제외한 제1, 2, 4, 6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참가인은 원고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제1, 2, 4, 6의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이러한 사실인정을 토대로 제1, 2, 4, 6의 징계사유가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3호(원고의 기강을 문란), 제4호(원고의 명예를 손상), 제10호(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및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②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내부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외부기관에 제보하거나 진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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