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31. 23: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에 이르기까지 위 동촌유원지 로터리에서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도 붉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