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 E 생활권에서 건축 중인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G 블록(1601~4동), H 블록(1501~4동)(이하 G, H 블록을 합하여 ‘1공구’라 한다) 8개동 330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I 블록(1901~4동), J 블록(1801~3동)(이하 I, J 블록을 합하여 ‘2공구’라 한다) 7개동 393세대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과 주식회사 K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각 블록 토지를 매입한 후 2012. 9.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 11. 30. 입주예정을 목표로 2012. 11.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2013. 1. 31. 최저가격(14,900,000,000원 상당)으로 입찰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합계 14,939,000,000원, 공사기간 2013. 1.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블록당 1개씩, 총 4개의 하도급계약이 있는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13. 2. 4. 피고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2,987,800,000원의 보증계약 이하 '이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