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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664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의 거래관계 1) 피고는 2007. 3. 6. C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301동 1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7,500만원, 기간 2007. 4. 15.부터 2009.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1. 1. 22. C와 보증금을 2,500만원 인상하고 기간을 2013. 1. 2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를 갱신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인상된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하자 2013.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2013. 3. 4. 위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1) C는 2013.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186993호)을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C와 E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C와 E는 2014. 1. 21.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4억 1,300만원에 매도하고, 2014. 1. 23.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F가 지급한 이 사건 건물의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자인 하나은행(185,428,611원), HK저축은행(109,234,126원)과 임차권자인 피고(118,337,263원)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4) 2014. 4. 25.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C는 위 개인회생 절차에서, ①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을 모두 인정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고, ② 피고의 채권을 원금 81,662,737원(= 보증금 2억원 - 위 변제액 118,337,263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5 원고는 위 채권자목록 중 피고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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