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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74773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은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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