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74773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은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은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