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22: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유흥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본체와 회전날개 및 모터와의 연결 부위을 헐겁게 하고 날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남자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소속 순경 G가 출동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션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