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 하자 경찰관에게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항의 차원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처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