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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2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2013. 12. 14.자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고령의 여성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며 피해자의 용서 또한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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