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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3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화분을 던지고 알루미늄 판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가격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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