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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5069
유류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은 2014. 9. 4. 소재지 대전 대덕구 E에서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D의 영업 등 운영은 피고 C이 주로 하였고, 대금결제 등은 피고 B이 하였다.

다. 피고 C은 D 이외에도 처남인 F이 사업자인 G, 장모인 H가 사업자인 I, J(대전 동구 K, 2016. 11. 폐업)와 원고가 거래하는데 있어서 유류주문과 배송,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거의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라.

원고가 작성한 D의 외상채권원장(갑3호증, 갑6호증의1 내지 3)은 매월 말 원고가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갑4호증, 갑7호증의1 내지 4)와 일치하는데, 그에 따른 거래일시와 금액,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매주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상 공급한 상대방(갑28호증), 각 공급유류의 출하전표상 도착지(인수자), 운송차량 운행기록부에 기재된 목적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이는 공급 이후 단가 조정 때문이다.

단가를 조정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거래일시 공급금액 세금계산서 거래상황기록부 차량운행기록부 출하전표 2015.12.31. 10,700,000 2015.12.31.자 10,700,000 - - - 2016.2.18. 3,454,500 2016.2.29.자 13,254,500 L L L 2016.2.19. 9,800,000 〃 L M(구L) N (B) 2016.10.22. 12,700,000 2016.10.31.자 25,800,000 L L N (부재중) 2016.10.25. 13,100,000 〃 L L N (B) 2017.1.11. 13,500,000 2017.1.31.자 27,000,000 L M(O) M 2017.1.12. 13,500,000 〃 G L N 2017.2.3. 13,500,000 2017.2.28.자 41,300,000 L M(O) (J O) 2017.2.16. 13,900,000 〃 L L P 2017.2.24. 13,900,000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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