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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5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1: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옆 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집을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 중간에 서 있던 중 D 흰색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3 세 )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 받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선루프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쳐 선 루프 유리에 지름 약 50cm 구멍을 내 어 수리비 약 2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1.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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