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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5:3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 더 더러운 맛 안 보려면 빨리 보네, 씨 발 마지막 경고다.

그나마 정을 봐서” 라는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 09: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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