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1. 7. 15. 울산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대행 서비스업에 종사한 이래 운송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부부공동생활을 이어 왔다.
다. 원고는 2007. 12. 31. 울산 북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8. 2.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후, 2014. 10. 7.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H에게 1억 5,9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에 운송수익금 등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2억 3,94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고, 2016.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4.경부터 소외 I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울산가정법원 2018드단2701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3.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 11, 12, 1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원고가 이를 전부 또는 1/2 지분을 소유하되 다만 원고의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 피고와 자녀들의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