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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9010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4.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05. 3. 2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07. 1. 11.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제22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2007. 12. 31.까지 변제하고, 약정이자율을 연 6%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3. 6. 24.경까지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잔액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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