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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나3007
양수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아들 C는 과거 D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기를 반복하였다.

나. D는 2015. 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보증금채권 중 D와 피고 사이에 이미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7,7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D는 ①2012. 8. 24. 1,000,000원을, ②2012. 8. 27. 4,000,000원을, ③2013. 8. 5. 500,000원을, ④2013. 8. 19. 300,000원을, ⑤2013. 8. 27. 4,000,000원을, ⑥2013. 10. 21. 600,000원을 각 피고에게 빌려주었거나 피고가 타인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그중 7,7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①항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8. 24. D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신한은행 E) 1매를 받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빌린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12. 8. 24. D로부터 1,000,000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가 위 차용증을 작성한 날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항과 ⑤항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가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에게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2012. 8. 27. D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그 중 2,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 피고는 F의 D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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