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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당심 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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