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노46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게임의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 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