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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3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위 후단 경합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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