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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54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에게 ‘홍천에서 도로공사를 한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즉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3. 6. 27.부터 2015. 4. 17.까지 10회에 걸쳐 1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돈 1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지급받을 때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받았다.

피고 C는 피고 B의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됨을 알면서도 계좌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피고 C의 계좌 대여행위는 피고 B의 편취행위에 대한 공동행위 내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피고 B이 편취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자신 명의 계좌가 피고 B의 사기범행에 제공될 것을 알고 제공하였다

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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