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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나757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이 아무런 권리없이 축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① 내지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높이 1.5m의 축대(옹벽)를 쌓고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나’ 부분 둔덕 및 선내 ‘다’ 부분을 만들었으므로(이하 위 축대 및 선내 ‘나, 다’ 부분을 합하여 ‘둔덕 등’이라 한다

) 이를 철거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가’ 부분과 같은 높이로 만든 다음,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나, 다’ 부분 합계 136㎡를 인도하고, 위 선내 ‘나, 다’ 부분 인도시까지 그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2006. 1. 9.부터 2017. 6. 14.까지 피고가 취득한 이득 19,647,566원과 그 다음 날부터 인도시까지 월 17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둔덕 등을 망인이나 피고가 만들지 않았고, 위 선내 ‘나, 다’ 부분 전체를 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고는 2015. 11. 30.까지 위 선내 ‘나, 다’ 부분 중 폭 1m, 길이 20m인 넓이 20㎡ 부분만을 축사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둔덕 등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인이나 피고가 둔덕 등을 만들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망인이 위 선내 ‘나, 다’ 부분 중 일부를 점유하고 축사를 운영해 온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망인이나 피고가 둔덕 등을 만들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인정근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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