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길이 12센티, 전체길이 23센티)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2011. 11.경 혼인 신고하여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고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주 싸웠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55경 서울 중랑구 D건물 지하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등 뒤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대문 밖 바닥에 엎드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팔과 머리를 걷어차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22:12경 심장자창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찔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15번),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변사자부검의뢰, 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건의, 사체검안서, 변사사건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검증영장, 검증조서(135쪽 참여인 진술 부분부터 140쪽까지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의류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부검의 H 상대 수사),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