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4,282,5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 부분을 원용한다.
③ 인정금액 : 409,362원 (바) 점포(식당홀) 내부 중 ‘바닥’ 부분 ① 피고의 공사내역 : 최초 콘크리트 바닥에 ‘타일’을 설치하였다.
② 판단 : 음식점으로서 외관을 만드는데 편익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상가 내지 음식점으로서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증가시켰음은 명백하다.
그 외, ‘벽체’ 부분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
③ 인정금액 : 671,408원 (사) 점포(식당홀) 내부 중 ‘천정’ 부분 ① 피고의 공사내역 : 최초 천정에 마감처리된 ‘텍스’를 철거한 후 천정틀 및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다.
② 판단 : 앞서 살핀 ‘전기’ 공사와 다를 바 없다.
(아) 주방 환기배출구 ① 피고의 공사내역 : 입점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천정에 배기후드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음식점 영업에 필수적인 ‘주방’의 환기를 위하여 후드(700*2400) 및 배기용 휀(2.5kW )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② 판단 : 위 (마)항 및 (바)항 판단과 마찬가지이다.
③ 인정금액 : 609,060원 (자) 주방 내부벽 등 ① 피고의 공사내역 : 입점 당시 주방 벽체는 석고보드 위 페인트 마감상태였는데, 피고가 벽타일(250*400) 및 바닥타일(200*200) 공사를 진행하였다.
② 판단 : 위 (바)항 판단과 동일하다.
③ 인정금액 : 842,513원 (차) 주방 바닥시설 ① 공사내역 : 입점 당시 홀과 같은 높이의 주방 내 콘크리트 바닥에 피고는 몰탈을 추가로 타설하고 방수공사를 진행하였다.
② 판단 : 이는 항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 대하여 음식점으로서 외관을 갖추고 그 편익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한 공사로서, 음식점으로서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였음은 명백하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 시설’의 판단 부분을 원용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