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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사고 당시 처벌이 두려웠고 누범기간이어서 무조건 구속이 될 것 같아 도망을 갔었던 것’ 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상태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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