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0:50경 동해시 C에 있는 공원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71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먹고 있던 라면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안 먹으니 당신 일을 하시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들고 있던 즉석 라면 그릇을 화단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다수의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전과가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