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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9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6.1.(681),479]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의 수수사실은 인정되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관악구청 토목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월 2, 3회 토목계 사무실에 동원되어 판시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가각 정리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였던 공소외 1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고 보상금이 판시와 같이 1, 2차로 나오는데 1차에 나오게 하려면 전 관악구청 박홍석에게 부탁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1차에 보상금을 타도록 해달라면서 주는 판시 금원을 받고,판시와 같은 취지로 공소외 2에게 판시와 같은 청탁에 관하여 판시금원을 교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당시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련되는 지적도, 토지조서 등의 작성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외 1 등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들은 그 청탁 및 금원수수 당시 이미 서울시 예산과에 올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판시 지적도,토지조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그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서울시청 예산과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 토지보상금을 달리 관악구청으로 영달케 해달라고 함에 있었다고 인정한 후 이에 저촉되는 증거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은 것은 다른 공무원(시청 예산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이거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고, 소론은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 없다.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물론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에 속하고, 피고인의 판시 도면 등의 작성 보조사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는 당사자의 청탁 내용은 서울시 예산과에 청탁하여 보상금 예산을 구청에 영달을 빨리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보상금을 속히 다른 방법으로 판시 공사구역의 도면 작성의 진달을 속히 해달라는 점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가 보상금처리 사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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