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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정40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자격 약국개설에 의한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아산시 B 소재 ‘C약국’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피로펜정 등 다수의 의약품을 구비해 놓고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무허가 의약품 등 판매에 의한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국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약품인 판피린을 2,1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1일 평균 20~3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약국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수회 있도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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