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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224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2:10 경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74세) 이 관리하는 G 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무단 주차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요골 및 척골 하단의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 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 상황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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