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03:58 경 서울 용산구 B 3 층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46 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정수리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합의서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