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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330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22524호로 공탁한 950,60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각 표시는 생략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 외 28필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11. 30. 소외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신축 건물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1. 2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등 9개 은행들(이하 ’대주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20억 원을 이른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방법으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표> 순번 대주 대출금(원) 1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 15억 2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60억 3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 50억 4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30억 5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40억 6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40억 7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 50억 8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 15억 9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20억 합계 320억

다. 피고 A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1. 6. 17. 소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대주들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서’라는 제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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