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29』
1. 경기 안산시 상록구 D빌라 403호의 소유자인 C는 2009. 4. 20. 위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E)을 통보받자, 위 403호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로 임차한 피고인 및 그의 지인 F과 함께 “C가 2008. 3. 30. 위 D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 C, F은 2009. 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을 받고 F에게 위 D빌라 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08. 3. 30. 위 D빌라 403호를 F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과의 성명을 알 수없는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법보좌관 I를 기망하여, 2009. 12. 29. F에게 1순위로 1,400만원, 4순위로 422,55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0. 1. 4.경 위 배당표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종결되었으니 배당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2010. 3. 19. 배당신청을 하여, 14,422,55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016고단798』
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K에서 ‘L’를 운영하였다. 가.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