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노3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 의사가 없었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 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