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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6구단551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3. 10.자 변상금부과처분 중 가산금 725,080원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시의 B 건립과 C로 확장사업을 위해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C로(이하 ‘C로’라 한다) E 대 36평은 1976. 8. 9.경 E 대 27.9평(서울시에 수용된 부분)과 F 대 8.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위 분할에 따라 D은 서울시에 의해 측량된 경계선을 따라 기존 E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던 건물을 절개하여 외벽공사를 마쳤다

이하 ‘외벽공사를 마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다. 원고는 1989. 2.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한편 서울시는 1977. 2. 9.경 G 대 18.2평(60.2㎡)와 H 대 6.2평(20.5㎡ 를 수용하였고, 위 각 토지는 1978. 5. 20.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고 1994. 6. 13. I 도로 23.1㎡, E 도로 92.2㎡ 등의 토지와 합병되어 J 도로 349㎡가 되었으며, 2010. 3. 31. K 도로 13.6㎡와 합병되어 J 도로 362.6㎡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 진행한 지적측량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13.1㎡ 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

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2012. 11. 9. 이 사건 점용부분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고의과실로 이 사건 점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이유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구단24788호로 위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취소소송에서 2015. 4. 23. 점용료 상당의 금액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수용됨에 따라 원고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12. 5. 원고에게 위 마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한 2014년분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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