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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19고단2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포시 D에 있는 E 작업현장에서 2015. 8. 10.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1,53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물때에 맞춰 밤낮없이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근로자들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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