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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4 2020고단1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0.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9. 10월 임금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7 내지 10, 13, 14, 17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2,559,9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 금액 다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 찾아보기 어렵다.

근로자 중 19명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B에게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고소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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