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컴퓨터 온라인게임 '이카루스'에 아이디 ‘E’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채팅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G)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30만 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이카루스 게임화면, 계좌이체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출금CCTV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