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8 고단 828』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00 경 인천 중구 E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고단 175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18:1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828』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2018 고단 1751』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