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03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1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A은 2013. 5. 21. 19:30 무렵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108동 앞 교차로를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사거리의 반대방향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정,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여골절, 코뼈 골절, 우각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3. 7. 19.부터 2014. 11. 12.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1,565,440원, 요양급여 16,012,700원, 장해급여 23,596,840원 등 합계 51,174,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차량 운전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