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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03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16,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B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5. 21. 19:30 무렵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108동 앞 교차로를 황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사거리의 반대방향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정,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여골절, 코뼈 골절, 우각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3. 7. 19.부터 2014. 11. 12.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1,565,440원, 요양급여 16,012,700원, 장해급여 23,596,840원 등 합계 51,174,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피고 차량 운전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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