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1. 1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등길 13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10:4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남구 야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89%에 이르고, 두 번째 범행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