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5. 7. 9.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범행 이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영역]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