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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은 최근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고,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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