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26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7.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