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