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2. 설립되었고,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1. 10. 31.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H, I, J 일대 K 상에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개동 1,873세대를 건축하여 공공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2010. 8.경부터 입주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입주자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A, B, C, D, E은 수분양자들, 원고 F은 L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은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과다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기지급 분양대금에서 정당하게 산정된 분양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0. 12. 14. L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14동 202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부당이득금 2,576,7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