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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4 2019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 07:05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MAX 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3.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명령이 2019. 4. 3.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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