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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1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커 (Wickr) ’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2020. 5. 19. 19:15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 코 인 송금 대행업체의 금융계좌 (B 명의 국민은행 C)를 통해 위 판매자에게 12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5 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은닉된 대마 약 1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20. 5. 20. 20:14 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45 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은닉된 은박지에 쌓여 있고 대마 약 1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5. 19. 23:00 경 서울 서초구 D,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약 0.3g 을 넣어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23: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포함)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사건 외 F 및 성명 불상의 판매자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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