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15:3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산양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