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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 23:3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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