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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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